2023학년도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전입 희망자 입학전 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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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청고 | 등록일 | 23.01.25 | 조회수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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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상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출신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지역의 2023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으로 이전되어 전입을 희망하는 자.
또는 고입자격검정고시 합격자가 이전 거주지의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지역의 2023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으로 이전되어 전입을 희망하는 자.
※ 부모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전 거주지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을 경우, 근무지 이동에 관한 증빙자료(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2022년 양청고등학교 전·재·편입학 규정의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조항에 따라 처리함.
2. 원서 접수 및 처리
가. 배정원서 접수기간 : 2023. 2. 6.(월)∼ 2. 8.(수) 08:30~16:30 * 일정 전에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나. 제출서류 : ◦ 해당 시‧도 소재 일반고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원본 1부 ◦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합격)자 양청고 선배정원서 1부 (첨부문서 다운로드) - 선 배정원서에 포함된 출신 중학교장 직인 받을 것 - 배정(평준화 지역) 또는 합격한(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장 직인 받을 것 (서식은 선 배정원서에 포함, 등록금 반환 등의 문제 협의 후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이전 내역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중학교 생활기록부 1부 다. 배정일시 : 2023. 2. 14.(화) 10:00 전화 연락 또는 양청고 홈페이지 공고 라. 배정방법 - 입학정원의 3% 내에서(9명) 정원 외 배정을 원칙으로 함, - 지원 인원이 배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중학교 생활기록부 참고하여 자체 심의 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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