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생 건강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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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미경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7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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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제198호, 2020.1.9)에 의거 학생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 내용은 비밀이 보정되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학생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학년은 보호자가, 고학년은 본인 또는 보호자와 상의하여 기재해주시고, 설문기간 내 꼭 참여부탁드립니다.
1. 대상: 전교생 2. 기간: 2021. 4. 23~4.29일까지 3. 방법: 학교종이 앱 활용 및 앱 미가입자는 종이설문 실시
설문지를 첨부해드리오니, 필요 시 출력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는 B4로 제작되었으므로 A4 출력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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