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청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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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청초 | 등록일 | 20.09.03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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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운영위원회 보궐선출 내용 ○보궐 선출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1명 ○보궐 선출 위원의 임기 : 전임 위원 잔여임기(선출시~ 2021년3월31일까지, 연임 가능함)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선출 시기 및 방법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 2020.9.30일까지 ○선출방법 :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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