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청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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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청초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103 |
양청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19.3.4.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양청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양청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 4명, 학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 4명, 지역위원 2명, 양청초병설유치원 학부모 1명,유치원 교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위촉 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 등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 등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 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 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①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선출할 위원수와 추천된 자 수가 같거나 추천된 자 수가 미달일 경우 추천된자를 무투표로 당선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보궐선출)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기록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할 수있다. 제3장 위원의 신분
제9조(위원의 자격)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하여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 선출 과정 시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④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9조의 1(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 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신설 2016.1.19.>
제10조(임기개시)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1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2조(회기)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 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참관)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 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질서유지)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공청회)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결과의 통보)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 경비)위원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0조(회의운영 규칙)이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① 「유아교육법」제19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2에 따라 양청초등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를 양청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 4 내지 제19조의 6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5에 따라 양청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양청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22조(개정의 제안)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 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3조(규정의 개정)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3. 4.)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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