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돌봄교실 입급 아동(현재 1학년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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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연심 | 등록일 | 22.12.26 | 조회수 | 12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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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학년 재학생 중 2023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입급 아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서와 증빙 서류 모두 제출한 학생 18명 2. 신청서는 제출하였으니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3. 신청 기간을 넘겨 신청을 한 경우 학생 우선순위(1~3순위)에 상관없이 신청한 순서대로 대기자 명단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며, 이 경우 1월 16일 이후 학교 홈페이지 또는 개별 연락으로 안내합니다. 4. 다음의 경우 입급이 취소되거나 퇴실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입급이 되지 않으며 입급이 된 상태라 하더라도 입급 취소 나.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결석 또는 조퇴 시에는 보호자가 문자나 전화로 미리 연락을 취해야 하며 무단 불참(조퇴, 결석)이 월(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퇴실조치 할 수 있음 다.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문제행위로 인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월(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상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퇴실 조치할 수 있음 라.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이 한 달을 연속하여 장기 결석하는 경우 학생・학부모에게 상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결석이 이어질 시에는 퇴실 조치할 수 있음 *학생 명단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초등돌봄교실과 관련한 사항은 돌봄전담사님께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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