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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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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이선홍 등록일 22.04.12 조회수 741
첨부파일

[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몇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내문 내용에 해당이 되는 상황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신청 가능

2. 학교폭력피해 지원

3.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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