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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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용화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1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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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발생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몇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공제급여가 있습니다. 둘째, 중대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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