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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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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호) 학교운영위원 선출
작성자 양청초 등록일 21.03.02 조회수 490
첨부파일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의 정수 : 2021. 3. 1일 학생수를 기준 12명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5(유치원1명 포함),교원위원 5(유치원1명 포함),지역위원2

위원의 임기 : 2021. 41일부터 2023. 331일까지 2년이며,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선출 시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21 . 3. 20일까지

지역위원 : 2021 . 3. 30일까지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양청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함

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 내

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 , 행정213-9052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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