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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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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35호)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신영 등록일 20.06.05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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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도 다자녀 수에 포함이 되며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셋 이상이면 셋째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가정에서는 신청서와 서류를 구비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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