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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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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9-99호)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김신영 등록일 19.06.03 조회수 197
첨부파일

학교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연간 60만원의 범위 내에서 방과후 학교 개설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수강권 제도를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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