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질병결석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신미경 | 등록일 | 19.05.14 | 조회수 | 149 |
첨부파일 |
|
||||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천식, 비염등의 관련질환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은 의사소견서를 미리 제출하여 신청하면 매번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유선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으로 처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신 후 5월 17일까지 관련질환의 진단명이 있는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제2019-85호)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안내 |
---|---|
다음글 | (2019-84)학교 출입에 관한 안전 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