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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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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질병결석 신청 안내
작성자 신미경 등록일 19.05.14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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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천식, 비염등의 관련질환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은 의사소견서를 미리 제출하여 신청하면 매번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유선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으로 처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신 후 5월 17일까지 관련질환의 진단명이 있는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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