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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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표 | 등록일 | 23.11.24 | 조회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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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우리 학구 내 교육 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외 심의 신청이 있어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파일의 시설 설치 위치를 살펴 보시고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월 27일(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교종이 앱 학교안내문 의견서 탑재 1. 의견 제출 및 수렴 기간: 2023. 11. 24.(금) ~ 11. 28.(화) 2. 의견 제출 방법: [학교종이 앱-학교안내문 설문조사] 또는 아래 의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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