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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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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이선홍 등록일 23.09.21 조회수 6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님께서도 내용을 확인하시어 모두의 학교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변경 전 한시적으로 운영할 특례를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에서 교육부 고시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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