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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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홍 | 등록일 | 23.09.21 | 조회수 | 6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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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님께서도 내용을 확인하시어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변경 전 한시적으로 운영할 특례를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에서 교육부 고시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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