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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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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출결 관리 계획 (결석신고서 서식) 9월 수정
작성자 이애리 등록일 23.03.07 조회수 828
첨부파일

 

2023. 출결 관리 계획 안내

양청초등학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인한 결석, 조퇴, 지각 등은 출석인정 처리 불가 (9월 18일부터 적용)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 4(2023.8.31.~)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 경계 (2023.6.1.~)

코로나19 4급 전환(2023.8.31.) 후 변경사항

(1)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폐지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한 경우 출석인정불가

(2) 감염 의심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 당일만 출석인정

  * 음성 판정 이후에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질병결석 처리

(3)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경계이므로 가정학습은 현행 유지

  * 2024학년도 부터는 심각단계에서만 가정학습 운영

(4) 감염병 감염 관련 다음 사유에 해당하며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때에만 출석인정결석 처리

 

결석 사유

증빙서류

법정

감염병

(코로나19포함)

감염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는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감염 의심

-의심되는 병명을 확인 할 수 있는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의료기관의 진단서,검사 결과서 등(당일 출석인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1)접종 당일: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2)접종 후1~2:의사의 진단서(소견서),처방전 등

접종 후3일 부터는 질병결석 처리.휴업일 포함 하여 산정.

코로나19관련 기저질환

-고위험 기저질환 의사 진단서(소견서)학기별1회 제출

기저질환은코로나19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참고

 

 

6월 수정사항

(1) 코로나19 확진 학생등교중지 권고 기간 5로 변경 (출석인정)

(2) 2023. 독감(인플루엔자) 유행 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

-확진학생 (법정감염병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독감 검사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검사 결과지 등)

- 의사 진단 결과 감염 의심 학생(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결석 종류

사유

서식

학부모 제출 증빙서류

출석

인정

결석

1)경조사

대상에 따른 인정 결석 일수 아래 참고

담임확인서

2)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의 천재지변또는 법정 감염병 등

담임확인서

법정감염병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

3)학교장의 허가를 받아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훈련 참가,교환학습,교외현장(체험)학습,

담임확인서

대회참가용 학교장 확인서 (출전 대회별로 제출)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포함

담임확인서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 위의 표 참고

4)기타 부득이한 사유

-여학생 생리결석(1),보호소년 등,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학교폭력 가해 학생 교육기간 등

질병

결석

1)상습적이지 않은2일 이내의 질병 결석

담임확인서

아래 증빙서류 중1가지

1)병원처방전 또는 약봉투

2)보호자와 담임 선생님과 전화 통화

2) 3일 이상질병 결석

결석신고서

(학부모 작성)

결석신고서[첨부파일 서식2]

병명,진료기간 등이 명시 된 아래 증빙서류 중1가지

1)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2)입원확인서 등

3)건강장애학생(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담임확인서

(2일 이내)

결석신고서

(3일 이상)

결석신고서[첨부파일 서식2]

(연속3일이상)

관련 질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학기 초 최초 제출한 서류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증명서류(6번 사유 해당 학생)

4)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학생

5)만성질환

6)환경부로부터 증명서 발급 받은 가습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학생

기타

결석

1)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학교장

내부결재

결석 종류 및 증빙서류 담임 선생님과 상의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도피, 학원수강,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해외 어학연수 등)

 

경조사 출석 인정 가능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ㅇ형제,자매,,

1

입 양

ㅇ본인

20

사 망

ㅇ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ㅇ증조부모,외증조부모 ㅇ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ㅇ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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