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출결 관리 계획 안내 양청초등학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인한 결석, 조퇴, 지각 등은 출석인정 처리 불가 (9월 18일부터 적용)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 4급 (2023.8.31.~)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 경계 (2023.6.1.~) ※ 코로나19 4급 전환(2023.8.31.) 후 변경사항 (1)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폐지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한 경우 출석인정불가 (2) 감염 의심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 당일만 출석인정 * 음성 판정 이후에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질병결석 처리 (3)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경계’ 이므로 가정학습은 현행 유지 * 2024학년도 부터는 ‘심각’ 단계에서만 가정학습 운영 (4) 감염병 감염 관련 다음 사유에 해당하며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때에만 출석인정결석 처리
결석 사유 | 증빙서류 | 법정 감염병 (코로나19포함) | 감염 |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는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 감염 의심 | -의심되는 병명을 확인 할 수 있는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의료기관의 진단서,검사 결과서 등(당일 출석인정) | 코로나19 백신 접종 | (1)접종 당일: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2)접종 후1~2일:의사의 진단서(소견서),처방전 등 ※접종 후3일 부터는 질병결석 처리.휴업일 포함 하여 산정. | 코로나19관련 기저질환 | -고위험 기저질환 의사 진단서(소견서)학기별1회 제출 ※기저질환은‘코로나19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참고 |
※ 6월 수정사항 (1) 코로나19 확진 학생등교중지 권고 기간 5일로 변경 (출석인정) (2) 2023. 독감(인플루엔자) 유행 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 -확진학생 (법정감염병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독감 검사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검사 결과지 등) - 의사 진단 결과 감염 의심 학생(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결석 종류 | 사유 | 서식 | 학부모 제출 증빙서류 | 출석 인정 결석 | 1)경조사 ※대상에 따른 인정 결석 일수 아래 참고 | 담임확인서 | | 2)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의 천재지변또는 법정 감염병 등 | 담임확인서 | ※법정감염병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 | 3)학교장의 허가를 받아‘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훈련 참가,교환학습,교외현장(체험)학습, | 담임확인서 | ※ 대회참가용 학교장 확인서 (출전 대회별로 제출)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포함 | 담임확인서 |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 위의 표 참고 | 4)기타 부득이한 사유 -여학생 생리결석(월1일),보호소년 등,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학교폭력 가해 학생 교육기간 등 | | | 질병 결석 | 1)상습적이지 않은2일 이내의 질병 결석 | 담임확인서 | ※아래 증빙서류 중1가지 1)병원처방전 또는 약봉투 2)보호자와 담임 선생님과 전화 통화 | 2) 3일 이상질병 결석 | 결석신고서 (학부모 작성) | ※결석신고서[첨부파일 서식2] ※병명,진료기간 등이 명시 된 아래 증빙서류 중1가지 1)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2)입원확인서 등 | 3)건강장애학생(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 담임확인서 (2일 이내) 결석신고서 (3일 이상) | ※결석신고서[첨부파일 서식2] (연속3일이상) ※관련 질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학기 초 최초 제출한 서류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증명서류(6번 사유 해당 학생) | 4)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학생 5)만성질환 | 6)환경부로부터 증명서 발급 받은 가습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학생 | 기타 결석 | 1)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교장 내부결재 | ※결석 종류 및 증빙서류 담임 선생님과 상의 |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도피, 학원수강,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해외 어학연수 등) |
※경조사 출석 인정 가능 일수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ㅇ형제,자매,부,모 | 1 | 입 양 | ㅇ본인 | 20 | 사 망 | ㅇ부모,조부모,외조부모 | 5 | ㅇ증조부모,외증조부모 ㅇ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ㅇ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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