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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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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관리계획 변경 안내
작성자 송재민 등록일 22.04.29 조회수 55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관리계획이 8월 22일자로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변경사항

1.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에 질병명,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추가

2. PCR 검사자 예시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추가

문의사항은 교무실(213-9051)로 연락주세요.

1. 적용기간: 2022. 8. 22. ~ 별도 안내시까지

2. 등교중지 학생의 출결 증빙서류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검사일로부터 7일)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질병명,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삭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양식 변경(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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