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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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은애 | 등록일 | 21.11.02 | 조회수 | 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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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로 발생 된 중증후유장애가 있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세 미만 의 아동·청소년에게 의료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오니, 의료보장구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학교 담당자(2학년 3반 담임)에게 연락주세요.
붙임 2021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한국교통안전공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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