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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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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
작성자 황은애 등록일 21.11.02 조회수 410
첨부파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위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로 발생 된 중증후유장애가 있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18세 미만

의 아동·청소년에게 의료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오니, 의료보장구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학교 담당자(2학년 3반 담임)에게 연락주세요.

ㅇ 사 업 명 : 2021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ㅇ 신청기간 : ~ 2021115()까지

ㅇ 지원대상 : 18세 이하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ㅇ 지원자격 : , 기준 모두 해당하는 사람

- 교통사고로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본인* (2002.9.30. ~ 현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1~6등급에 해당자

 

- 생활형편이 중위소득 기준 130%이하 가구

ㅇ 지원내용 : 의료보장구(의족/, 휠체어 등) 1인당 최대 약 800만원 상당

ㅇ 신청방법 :

- (온라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tvsis)

- (오프라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043-265-9575, 전화문의 후 등기우편 발송)

붙임 2021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한국교통안전공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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