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교통안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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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은애 | 등록일 | 20.11.02 | 조회수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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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면허로 킥보드 타다 택시와 충돌한 10대, 사흘 만에 사망’(중앙일보, ‘20.10.27.)
이와 관련하여 원동기 면허 등 자격이 없는 학생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절대 이용하면 안 되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보호장구(붙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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