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하여 고위험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추가 조치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시설 이용자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고위험시설에 전국 PC방이 추가되었습니다. 가. 서울·경기지역 고위험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추가 조치 □ 조치대상: 서울·경기 지역의 클럽·감성주점·콜라텍 □ 적용기간: 2020. 8. 16. 0시 ∼ 별도 해제 시 □ 조치내용 - 지난 6.2부터 부과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하되,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붙임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나. 서울·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 조치대상: 아래 표에 해당되는 시설 중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시설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 적용기간: 2020. 8. 16. 0시 ∼ 별도 해제 시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붙임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다. 추가조치대상: PC방 □ 추가조치대상: PC방 □ 적용기간: 2020. 8. 19.(18시) ∼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발생 □ 조치내용 -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붙임 참조 - 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날 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1.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2.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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