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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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정연 | 등록일 | 20.06.23 | 조회수 | 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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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발생 된 중증후유장애가 있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의료보장구를 지 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 바랍니다.
붙임 2020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한국교통안전공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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