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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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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심정연 등록일 20.06.23 조회수 109
첨부파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발생 된 중증후유장애가 있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의료보장구를 지


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 바랍니다.

 

ㅇ 사 업 명 : 2020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ㅇ 신청기간 : ~ 2020821()까지

ㅇ 지원대상 : 18세 이하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ㅇ 지원자격 : , 기준 모두 해당하는 사람

- 교통사고로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본인* (2001.6.30. ~ 현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1~6등급에 해당자

 

- 생활형편이 중위소득 기준 150%이하 가구

ㅇ 지원내용 : 의료보장구(의족/, 휠체어 등) 1인당 최대 약 400만원 상당

붙임 2020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한국교통안전공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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