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 관리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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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미경 | 등록일 | 20.06.22 | 조회수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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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방역당국(질병관리본부)과 협의하여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해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등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등교관리 기준을 알려왔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철저한 코로나19 예방 대응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담당자에게 확인한 사항을 정리하여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가. 투약 후 등교기준 강화
증상과 관련하여 치료약을 복용한 경우, 마지막 복용한 날을 제외하고 2일이 경과한 다음날 등교 가능 예) 6월 22일(월) 아침 감기약 복용 시 6월 25일(목) 등교 가능
나. 비염, 천식 등 기저질환자 중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기준 정비
1) 1월 20일 이전 진단받은 기저질환자(찬식, 비염 등): 의사소견서(진단서) 제출 시 등교 가능
2) 국내 코로나19 발생 후 진단받은 기저질환자: 등교 직전일(1~2일 전)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의사발급, 유선확인 불가)+ 의사소견서(진단서) 단, 의사소견서에 학생의 증상이 기저질환(진단명과 일치)에서 기인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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