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변경 사항 안내(중국전역 방문 학생,교직원 등교중지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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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미경 | 등록일 | 20.02.08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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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교육부 차관 주재 시·도부교육감 협의회 회의자료(2020. 2. 3.)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잠복기) 등교중지 조치 (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 변경: 중국 전역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잠복기) 등교중지 조치
※ 2020. 2. 4.(화)부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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