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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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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청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장규리 등록일 19.04.05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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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청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4조 제3)에 의거하여 2019학년도 양청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학교 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의 역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역할

. 4(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참석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회의 소집 및 개최

3. 입후보 등록 안내

. 등록자격: 본교 학부모

. 등록기간: 2019. 4. 5.() 15:00 ~ 2019. 4. 9.() 12:00까지

. 등록장소: 본교 2층 교무실

. 제출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1, 개인정보 동의서 1(제출 서류 교무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출력 가능)

4. 학부모위원선출 안내

. 선출일시: 2019. 4. 9.() 15:00

. 선출장소: 본교 시청각실

. 선출인원: 6(학교폭력자치위원회 10명의 50% 초과)

. 선출방법: 참가 학부모의 직접투표로 선출

. 임 기: 위촉일로부터 2

(1)위원 중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위원은 계속 유지

(2)위원 중 경과한 자에 대해서만 신규 선출

(3)기존 기한 만료된 위원도 위촉 가능(재임 가능)

. 소견발표: 선거 전 후보 1인당 5분 이내 소견 발표

5.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1>에 의거하여 입후보 등록자가 없거나 해당 정원 미도달 및 추후 결원 발생 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함.

2019. 4. 5.

양청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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