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청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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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규리 | 등록일 | 19.04.05 |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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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청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19학년도 양청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학교 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의 역할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나. 피해학생의 보호 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마.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역할 가. 연4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참석 나.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회의 소집 및 개최 3. 입후보 등록 안내 가. 등록자격: 본교 학부모 가. 등록기간: 2019. 4. 5.(금) 15:00 ~ 2019. 4. 9.(화) 12:00까지 나. 등록장소: 본교 2층 교무실 다. 제출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제출 서류 교무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출력 가능) 4. 학부모위원선출 안내 가. 선출일시: 2019. 4. 9.(화) 15:00 나. 선출장소: 본교 시청각실 다. 선출인원: 6명(학교폭력자치위원회 10명의 50% 초과) 라. 선출방법: 참가 학부모의 직접투표로 선출 마.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 (1)위원 중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위원은 계속 유지 (2)위원 중 경과한 자에 대해서만 신규 선출 (3)기존 기한 만료된 위원도 위촉 가능(재임 가능) 바. 소견발표: 선거 전 후보 1인당 5분 이내 소견 발표 5. 당선자 발표 가.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조 1항>에 의거하여 입후보 등록자가 없거나 해당 정원 미도달 및 추후 결원 발생 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함. 2019. 4. 5. 양청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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