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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홍보
작성자 양강초 등록일 18.03.06 조회수 39
첨부파일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우리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7명(학부모위원 3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
  ❏ 위원의 임기 :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18. 3. 20일까지
    ◦ 지역위원 : 2018. 3. 30일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744-2827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양 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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