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양강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 목적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 ❏ 의의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 ❏ 법적근거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19조의5, 제19조의6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2조의12 ○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제34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 충청북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1. 구성시기 : 2022. 3. 18. 까지 2. 위원 정수.구성 비율 및 조직 가. 위원정수 및 구성 비율 위원별 구 분 | 학부모위원 | 교원위원 | 지역위원 | 계 | 비 고 | 위원정수 | 3 명 | 3 명 | 1 명 | 7 명 | 병설유치원 학부모, 교원 위원 각 1명 포함 | 구성비율 | 42.86% | 42.86% | 14.28% | 100 % | |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 임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 소위원회 :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간사 :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가. 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기간 :2022. 03. 01. ~ 2022. 03. 18. ② 선출방법 : 입후보자가 학부모 위원 정족수보다 많을 경우 전체학부모를 대 상으로 가정통신에 대한 회신 투표로 선출 한다. ③ 선거절차 및 세부추진일정 순번 | 구 분 | 내 용 | 방 법 | 기 간 | 추진 부서 | 1 | 선출관리 위원회 구성 | ‣ 임무 - 후보자 등록 - 선출홍보 - 투.개표 - 당선자 공고 등 | ‣ 학부모 2인, 교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2022.03.4 | 행정실 | 2 | 선 출 홍 보 | ‣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등 ‣ 선출 일정, 절차 ‣ 당선자 결정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등 | ‣ 가정통신문 ‣ 학교게시판 ‣ 학교홈페이지 게재 | 2022.3.4 | 행정실 | 3 | 선 출 공 고 | ‣ 선출일시, 장소 ‣ 선출위원정수 ‣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 자격, 등록기간, 등록장소, 후보등록서 등 ‣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 전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통지 ‣ 학교게시판 ‣ 학교홈페이지 게재 | 선거일 10일전 까지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4 | 선거인명 부 작 성 | ‣ 학부모위원 선거인 명부 3부 작성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 ‣ 행정실에 비치하여 열람 | 선 거 공고일 | 행정실 | 5 | 후보자 등 록 | ‣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1부 작성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 선거전까지 사퇴 가능 | ‣ 등록서 기재사항 확인 ‣ 후보등록 접수대장에 등록 ‣ 후보등록 접수증 교부 | 선거일 5일전 까지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6 | 선 거 공 보 | ‣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 ‣ 선거에 관한 사항 ‣ 입후보자의 소견 | ‣ 학교게시판 게시 ‣ 학교홈페이지에 탑재 ‣ 가정통신문으로 통지 - 선거일시, 장소, 방법, 신분증, 도장 소지 | 선거일 3일전 까지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7 | 투 표 용 지 배 부 | ‣ 투표용지 배부 - 후보자 기호, 성명, 기표란 ‣ 선출관리위원장 사인 | | 선거일 3일전 까지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8 | 투표장 및 투표실시 | ‣ 선거인명부 ‣ 투표장 : 도서실 ‣ 준비물 ‣ 기표소(용구)준비 - 투표함 ‣ 투표 | ‣ 투표방법 : 비밀투표 ‣ 투표절차 - 선거인명부 확인 - 투표용지 확인 - 기표 및 투여 | 2022.3.18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순번 | 구 분 | 내 용 | 방 법 | 기 간 | 추진부서 | 9 | 개 표 | ‣ 투표마감 선언 ‣ 개표실시 ‣ 학부모참관인 임석 | ‣ 투표함 개봉 ‣ 선출관리위원이 개표 | 2022.3.18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10 | 당선자 확정 공고 | ‣ 최다득표자 3명 ‣ 당선통지서 교부 | ‣ 당선자 확정 및 공고 ‣ 당선통지서 교부 ‣ 선거결과 홍보 - 게시판공고, 학교홈페이지 - 가정통신문 발송 | 2020.3.18 이후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나. 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기간 : ①선출기간 :2022. 03. 01. ~ 2022. 03. 18. ② 선출방법 :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하고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③ 선거절차 및 세부추진일정 순번 | 구 분 | 내 용 | 방 법 | 기 간 | 추진부서 | 1 | 선출관리 위원회 구성 | ‣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 위원 2명 선출 |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 ‣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 으로 입후보하지 못함 ‣ 위원장은 학교장 | 2022.03.04. | 행정실 | 2 | 선출공고 | ‣ 선거방법 ‣ 일시, 장소 ‣ 교원위원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등 선거와 관련된 사항 | ‣ 학교게시판, 교무실 등에 공고‣ 학교홈페이지 게재 | 선거일 10일전 까 지 |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 3 | 선거인 명부작성 | ‣ 교원위원 선거인 명부 2부 작성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 | 선 거 공고일 |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 4 | 후보자 등 록 | ‣ 입후보 등록서 1부를 선출관리 위원회에 제출 | ‣ 성별, 직책별 차별은 없음 | 선거일 5일전까지 |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 5 | 선거공보 | ‣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 선거에 관한 사항 (일시,장소,방법 등) | ‣ 교무실 게시 ‣ 학교홈페이지 게재 | |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 6 | 투 표 실 시 | ‣ 입후보자 소견 발표 ‣ 투표 및 개표 ‣ 당선자 확정 | ‣ 투표절차 - 선거인명부 확인 날인 - 투표용지에 투표 | 2022.03.18 |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 7 | 당선자 공 고 | ‣ 당선 통지서 교부 | ‣ 당선자 확정 및 공고 | 2020.03.18 |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
다. 지역위원 선출 ① 선출기간 : 2022.03.21. ~ 2022.03.30 ②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③ 선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추천권자 : 학보모위원과 교원위원 - 추천인원 : 1명 - 당선결정 정족수: 과반수의 원리 - 지역위원의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지역사회의유지, 사회적 명망가,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인사, 학교동문 등 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① 선출시기 : 2022. 04. 01. ~ 2022. 04. 20. ② 인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③ 대상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④ 선출 : 무기명 투표실시 -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 당선 -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