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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기 양강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선출 홍보
작성자 양강초 등록일 22.03.02 조회수 29
첨부파일

13기 양강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목적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

의의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

법적근거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19조의5, 19조의6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 22조의4, 22조의12

.중등교육법제31조 및 제34,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 59

충청북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1. 구성시기 : 2022. 3. 18. 까지

2. 위원 정수.구성 비율 및 조직

. 위원정수 및 구성 비율

위원별

구 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비 고

위원정수

3

3

1

7

병설유치원 학부모, 교원 위원 각 1명 포함

구성비율

42.86%

42.86%

14.28%

100 %

.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 임원 : 위원장 1, 부위원장 1인을 둔다.

- 소위원회 :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간사 :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 학부모위원 선출

선출기간 :2022. 03. 01. ~ 2022. 03. 18.

선출방법 : 입후보자가 학부모 위원 정족수보다 많을 경우 전체학부모를 대 상으로 가정통신에 대한 회신 투표로 선출 한다.

선거절차 및 세부추진일정

순번

구 분

내 용

방 법

기 간

추진

부서

1

선출관리

위원회

구성

임무

- 후보자 등록

- 선출홍보

- .개표

- 당선자 공고 등

학부모 2, 교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2022.03.4

행정실

2

선 출

홍 보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등

선출 일정, 절차

당선자 결정방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등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게재

2022.3.4

행정실

3

선 출

공 고

선출일시, 장소

선출위원정수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 , 등록기간, 등록장소, 후보등록서 등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통지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게재

선거일

10일전

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4

선거인명 부

작 성

학부모위원 선거인 명부 3부 작성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행정실에 비치하여 열람

선 거

공고일

행정실

5

후보자

등 록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1부 작성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선거전까지 사퇴 가능

등록서 기재사항 확인

후보등록 접수대장에 등록

후보등록 접수증 교부

선거일

5일전

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6

선 거

공 보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

선거에 관한 사항

입후보자의 소견

학교게시판 게시

학교홈페이지에 탑재

가정통신문으로 통지

- 선거일시, 장소, 방법,

신분증, 도장 소지

선거일

3일전

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7

투 표

용 지 배 부

투표용지 배부

- 후보자 기호, 성명, 기표란

선출관리위원장 사인

선거일

3일전

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8

투표장 및

투표실시

선거인명부

투표장 : 도서실

준비물

기표소(용구)준비 - 투표함

투표

투표방법 : 비밀투표

투표절차

- 선거인명부 확인

- 투표용지 확인

- 기표 및 투여

2022.3.18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순번

구 분

내 용

방 법

기 간

추진부서

9

개 표

투표마감 선언

개표실시

학부모참관인 임석

투표함 개봉

선출관리위원이 개표

2022.3.18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10

당선자

확정

공고

최다득표자 3

당선통지서 교부

당선자 확정 및 공고

당선통지서 교부

선거결과 홍보

- 게시판공고, 학교홈페이지

- 가정통신문 발송

2020.3.18

이후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 교원위원 선출

선출기간 : 선출기간 :2022. 03. 01. ~ 2022. 03. 18.

선출방법 :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하고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선거절차 및 세부추진일정

순번

구 분

내 용

방 법

기 간

추진부서

1

선출관리

위원회

구성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 위원

2명 선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 으로 입후보하지 못함

위원장은 학교장

2022.03.04.

행정실

2

선출공고

선거방법

일시, 장소

교원위원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등 선거와 관련된 사항

학교게시판, 교무실 등에 공고학교홈페이지 게재

선거일

10일전

까 지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3

선거인

명부작성

교원위원 선거인 명부 2부 작성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선 거

공고일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4

후보자

등 록

입후보 등록서 1부를 선출관리

위원회에 제출

성별, 직책별 차별은 없음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5

선거공보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선거에 관한 사항

(일시,장소,방법 등)

교무실 게시

학교홈페이지 게재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6

투 표

실 시

입후보자 소견 발표

투표 및 개표

당선자 확정

투표절차

- 선거인명부 확인 날인

- 투표용지에 투표

2022.03.18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7

당선자

공 고

당선 통지서 교부

당선자 확정 및 공고

2020.03.18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 원 회

. 지역위원 선출

선출기간 : 2022.03.21. ~ 2022.03.30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선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추천권자 : 학보모위원과 교원위원

- 추천인원 : 1

- 당선결정 정족수: 과반수의 원리

- 지역위원의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지역사회의유지, 사회적 명망가,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인사, 학교동문 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선출시기 : 2022. 04. 01. ~ 2022. 04. 20.

인원 : 위원장 1, 부위원장 1

대상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선출 : 무기명 투표실시

-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 당선

-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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