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강초 운영위 규정 개정 안(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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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강초 | 등록일 | 20.03.03 | 조회수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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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초등학교 공고 제2020–5호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양강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조례)의 개정에 따라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위원선출 규정 개정( 제4조 제1항) 나. 기타 각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2020. 3. 3.(화) ~ 2020. 3. 9.(월)12:00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다.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라. 제출처: 양강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744-2827(FAX: 043-742-0363) ◦ 이메일: es071411@korea.kr ◦ 주 소: 충북 영동군 양강면 학산영동로 817 붙임 1.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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