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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초 운영위 규정 개정 안(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양강초 등록일 20.03.03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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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초등학교 공고 제20205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개정()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3

양강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조례)의 개정에 따라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선출 규정 개정( 4조 제1)

. 기타 각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2020. 3. 3.() ~ 2020. 3. 9.()12:00

.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 제출처: 양강초등학교 행정실

전 화: 043-744-2827(FAX: 043-742-0363)

이메일: es071411@korea.kr

주 소: 충북 영동군 양강면 학산영동로 817

붙임 1.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1.

2. .구조문 대비표 1.

3.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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