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6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1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자녀 졸업으로 인한 자격상실, 보궐 선출)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 소 : 양강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9 3. 6. ~ 3. 12.(08:45 ~ 16:45)5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9. 3. 19(13:00~16:00) 나. 선거장소 : 양강초등학교 영어교실 다.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라.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2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9. 3. 6. ~ 3. 14.(수)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9년 3월 6일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