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998.03. 제정
1998.05.13. 1차 개정
2000.07.06. 2차 개정
2002.04.04. 3차 개정
2006.04.01. 4차 개정
2008.02.19. 5차 개정
2012.02.20. 6차 개정
2013.02.21. 7차 개정
2014.02.19. 8차 개정
2020.03.09. 9차 개정
2022.12.15.10차 개정
2024.02.15.11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 운영
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강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병설유치원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은 7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2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인, 지역인사.동문대표.공무원 등(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1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무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며 학부모선출관리위 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별도 구성이 어려운 경우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선출관 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 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 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전자적 방법 등 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 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기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 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
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
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
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7조(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선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8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
된다.
제9조(회의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화여 운영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을 허용한다
⑥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 개최
제10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호 및 5호
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3.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 되었을 때
5. 제11조 제3항을 위반한 때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 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
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와 연계하여 활 동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 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
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자
(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간사)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교직원 중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간사 임명, 별도 서류 등의 행정절차는 생략하며 추천자. 임명자 등을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23조 (회의록 작성·공개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내역 보관
④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 가능(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음)
제4장 유치원운영위원회
제23조(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③(경과조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5.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7.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4.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4.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2.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2.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2.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2.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3.0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