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결원(1인) 학부모위원 위촉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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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강초 | 등록일 | 23.05.16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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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결원(1인) 학부모위원 위촉 가정통신문 안내입니다. 1. 학부모위원 신청 가. 신청 기간: 2023. 5. 15.(월) 8:30 ~ 2023. 5. 19.(금) 14:00 나. 신청 방법: 개별 이메일 접수(pyp1219@korea.kr) 다. 신청 대상: 양강초등학교 학부모 라. 위촉 인원: 1명 마. 제출 서류: 홈페이지 탑재 1) 2023.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개인정보 동의서 1부 2) 2023.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서식 1부 3)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2. 학부모 위원 위촉 가. 신청자가 1인일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학교장 위촉 나.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추천’하고‘학교장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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