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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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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김은주 등록일 22.02.09 조회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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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회복을 위한 보완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호,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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