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규칙 개정 입안 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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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24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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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명: 유치원 규칙 개정(안) 2. 개정 취지: 기 제개정된 규칙을 관련 법규 및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함 3. 공고 기간: 2024. 6. 25.(화) ~ 2024. 6. 27.(목) 4. 공고 방법: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 탑재 5. 공고 내용: 유치원 규칙 개정(안) 입안 예고 6. 주요 내용 가. 수업일수 등(제11조): 조문 항 신설 나. 입학·재입학(제14조), 편입학·전입학·전출(제15조): 학적 용어수정 다.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및 인권보호(제10장): 신설 7. 의견서 제출 :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유치원으로 제출 8. 문의: 유치원 043) 744-5910 2024. 6. 24. 양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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