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9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소: 양강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2024. 3. 8. ~ 3. 13. 08:30~16:30 (토,일요일 제외)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4. 3. 20. 13:00~14:00 나. 선거장소 : 양강초등학교 상수리관 소강당 다.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부득이한 경우 학급대표 학부모 투표 ※ 투표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투표용지 수령 후 직접투표하여 반송용봉투에 밀봉하여 우편,직접제출 또는 전자제출(3월 19일 16:30까지) 라. 선출인원 : 학부모 위원 3명(유치원 1명 포함)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24. 3. 15. ~ 3. 19.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년 3월 7일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