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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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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13 조회수 41

영동군에서는 저소득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건강증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 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사업

지원근거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지원대상자

관내 주소를 둔924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정 미포함

지 원 액

3만원(계좌이체)

사용목적

·미용실 및 목욕탕 이용, 건강보조제 구입 등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신분증, 통장 사본 필요 보호자 방문시 관계증빙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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