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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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08 | 조회수 | 6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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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초등학교 공고 제2022–16호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양강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조례)의 개정에 따라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위원 선출 규정 개정(제4조 제1항) 나. 위원의 의무 규정 신설(제11조 제5항) 다. 위원의 자격상실 규정 개정(제12조 제1항 제2호)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2022. 11. 9.(수) ~ 2022. 11. 18.(금)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다.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라. 제출처: 양강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744-2827(FAX: 043-742-0363) ◦ 이메일: es071411@korea.kr ◦ 주 소: 충북 영동군 양강면 학산영동로 817
붙임 1.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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