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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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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2.11.08 조회수 6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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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초등학교 공고 제202216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개정()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8

양강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조례)의 개정에 따라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 선출 규정 개정(4조 제1)

. 위원의 의무 규정 신설(11조 제5)

. 위원의 자격상실 규정 개정(12조 제1항 제2)

 

3.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2022. 11. 9.() ~ 2022. 11. 18.()

.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 제출처: 양강초등학교 행정실

전 화: 043-744-2827(FAX: 043-742-0363)

이메일: es071411@korea.kr

주 소: 충북 영동군 양강면 학산영동로 817

 

붙임 1. 양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1

        2. ·구조문 대비표 1

        3.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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