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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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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2.05.19 조회수 336
첨부파일

『양강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1. 관련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양강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양강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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