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 지정 행정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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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10.31 | 조회수 | 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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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공고 제 2017-71호 행 정 예 고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 운영에 따른 양강초등학교와 영동초등학교·이수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조정에 대해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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