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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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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 지정 행정예고문
작성자 *** 등록일 17.10.31 조회수 605
첨부파일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공고 제 2017-71


행 정 예 고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 운영에 따른 양강초등학교와 영동초등학교·이수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조정에 대해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1031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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