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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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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관련 차등지급률 및 평가 기준안
작성자 *** 등록일 17.03.06 조회수 2291
첨부파일

2017년 양강초등학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및 정성, 정량평가 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교육공무원 차등지급률 70%

■ 평가 기준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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