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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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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추가 설치 행정예고문
작성자 *** 등록일 13.05.28 조회수 99
첨부파일

양강초등학교 공고 제2013-14호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학교 내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강화」를 위해 학교 내 CCTV 추가 설치함에 있어 설치 장소 및 사실을 미리 알려 학생들과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28일

양강초등학교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학교 내 CCTV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CCTV 추가 설치 장소 등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학생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3년 5월 29일 ~ 2013년 6월 19일

 

4. CCTV 추가 설치예정 위치 : 양강초등학교 내 2개소

촬영범위

주차장

등나무 밑 또는 본관과 창고 사이

합계

비고

설치대수

1

1

2

 

 

 

 

5. 의견제출 방법

위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 「붙임1」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양강초등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양강초등학교 행정실 (☏ 744-2827)

나. 제출처 : 영동군 양강면 학산영동로 817 양강초등학교 행정실, FAX 742-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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