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추가 설치 행정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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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5.28 | 조회수 | 9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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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초등학교 공고 제2013-14호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학교 내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강화」를 위해 학교 내 CCTV 추가 설치함에 있어 설치 장소 및 사실을 미리 알려 학생들과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28일 양강초등학교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학교 내 CCTV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CCTV 추가 설치 장소 등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학생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3년 5월 29일 ~ 2013년 6월 19일
4. CCTV 추가 설치예정 위치 : 양강초등학교 내 2개소
5. 의견제출 방법 위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 「붙임1」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양강초등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양강초등학교 행정실 (☏ 744-2827) 나. 제출처 : 영동군 양강면 학산영동로 817 양강초등학교 행정실, FAX 742-0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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