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급과 조기졸업 학칙 개정알림 |
|||||
---|---|---|---|---|---|
작성자 | *** | 등록일 | 13.02.25 | 조회수 | 503 |
첨부파일 |
|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통령령(제24148호, 2012. 10. 29.))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1항, 충북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학칙일부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1.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2. 개정학칙전문 |
이전글 | 제8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보궐선출 계획 |
---|---|
다음글 | 2013 유치원 3세대 하모니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