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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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2.04.03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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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1. 지원 대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 ○ 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부․모 사망세대 및 기아자동차 공장 소재지역(화성, 광명, 광주광역시) 학생을 우선 지원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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