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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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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회 >

 

. 목적

1) 학부모, 학교, 학생의 연계적인 지도를 통하여 효과적인 자녀 교육을 돕는다.

2) 자신의 계발은 물론 건전한 가정교육을 위한 보람된 일을 찾아 실천에 옮기는 봉사자로서 사명을 다한다.

3)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로 새 역사 창조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과 바람직한 진로 지도

   그 목표를 둔다.

 

. 방침

1) 입회 조직 : 본교 재학생 학부모 중 적임자 및 희망자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로 구성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총회 시기 : 3, 4월 중에 구성하며 임원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선출한다.

학부모 총회 1회 개최하고 학교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3) 내용 : 자녀교육에 관련한 부모교육연수, 취업설명회, 입시설명회, 학교운영에 관련한 내용으로 한다.

4) 회 운영을 사전에 자세히 계획하여 모든 사업을 추진, 그 효과를 높인다.

5) 교내 및 지역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위원회 구성

회장

총무

감사

1학년부회장

2학년부회장

   

. 세부 추진 계획

실천항목

세부 실천 계획

실시시기

비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학부모총회 개최

3

학부모 정기고사 감독

6, 8, 10, 11, 2

교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제고

학부모 연수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