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금지 안내 |
|||||
---|---|---|---|---|---|
작성자 | 예일미용고등학교 | 등록일 | 20.10.30 | 조회수 | 183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면허로 킥보드 타다 택시와 충돌한 10대, 사흘 만에 사망’(중앙일보, ‘20.10.27.)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원동기 면허 등 자격이 없는 학생의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을 금하므로 각 가정에서도 이 점 유념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학생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