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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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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금지 안내
작성자 예일미용고등학교 등록일 20.10.30 조회수 173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면허로 킥보드 타다 택시와 충돌한 10, 사흘 만에 사망’(중앙일보, ‘20.10.27.)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원동기 면허 등 자격이 없는 학생의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을 금하므로 각 가정에서도 이 점 유념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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