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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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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실시로 인한등교 중지에 따른 출석인정(관련서류첨부)
작성자 예일미용고등학교 등록일 20.06.09 조회수 222
첨부파일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일단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임 교사와 학교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문 응답 결과에 따라 등교 가능”,  “등교 중지안내문이 표시되는데 등교 중지안내문이 표시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은 매뉴얼에 등교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합니다그리고 이 경우 출결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하고자 합니다.

󰋫 자가진단실시로 인한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학생은 등교중지 안내문 팝업창이 표시되면

담임

선생님께

이 상황을 보고하기

담임교사는 이 상황을

학부모님께 통보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를 거부당한

학생은 관련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받을것)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 통지 사본)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 문자 통지 사본 등)

최대 4일까지 인정결석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였으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처방전,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의사소견서에 학교 등교 가능이라는 소견이 있어야 함. 없을 경우 학교 등교 보류

유의사항

1. 선별진료소에서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을 위한 제출 서류 중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 출력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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