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 학습 기간 추가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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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일미용고등학교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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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함. 1.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으로 표기. 2.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까지 사용 가능. 3.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4.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할 때 학습 결과물도 제출 5.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6.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지양. 7. ‘가정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8. 코로나 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
- 교외체험학습 양식 첨부 - 정기고사기간에는 교외체험학습 불허 * 교외체험학습 불허기간 1학년 : 6월 29일~7월 3일 2학년 : 6월 22일~6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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