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평중학교 성적처리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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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홍식 | 등록일 | 18.10.19 | 조회수 | 13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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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위와 관련하여 「원평중학교 교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니,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예고 원평중학교 홈페이지(/index.jsp)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의견서(제출) 1부. 3. CCTV 설치운영 배치도(원평중)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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