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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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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평중학교 성적처리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최홍식 등록일 18.10.19 조회수 130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12KB) (다운횟수:37)

1. 관련

.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위와 관련하여 원평중학교 교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니,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제출방법

비고

2018.10.19.() ~

2018.10.30.()

[붙임1]의 서식에 따라 우편, 모사전송, 공문 등

본교 시험출제일정에 따라서 예고기간을 별도로 정함

 

동 행정예고 원평중학교 홈페이지(/index.jsp)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2. 의견서(제출) 1.

3. CCTV 설치운영 배치도(원평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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