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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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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입니다
작성자 노연주 등록일 19.02.07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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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의거하여 매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2018학년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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