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상반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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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재분 | 등록일 | 17.09.02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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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의거하여 매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2017년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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