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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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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상반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작성자 노재분 등록일 17.09.02 조회수 76
첨부파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의거하여 매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2017년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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