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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평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16.06.20 조회수 86
첨부파일

행정예고 사항

가. 운영위원 정수 변경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학생수 200명~999명까지는 운영위원 정수를 9명~12명으로 할 수 있으며, 현재 운영위원 정수는 14명(병설유치원 2명 포함)이나 학교 규모(현 학생수 751명)를 고려하여 13명으로 변경함

나.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변경

- 종전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변경 :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음

 

의견 제출

가. 행정예고 기간 : 2016. 6. 20.~ 2016. 7. 9.(20일간)

나. 위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원평초등학교장(참조 : 행정실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 보내실 곳 : 우) 28794 충북 청주시 원마루로 32

원평초등학교 행정실 (FAX 043-295-2725)

전자우편(lovelyme25@cb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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