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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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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1(유치원 위원 2인 포함)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유치원학부모위원 1인 포함),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유치원교원위원 1인 포함),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선거 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하며, 소견발표는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본 조에서 규정한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이외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각 교원은 2인 이상에게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47항 및 8항의 규정은 교원위원 선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지역위원으로 추천받은 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추천받은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7(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8(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으며 학부모위원은 임기 기간내에 자녀가 본교에 취학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31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9(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0(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3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1(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을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위원과 학교구성원 중에서 학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며, 위원이 아닌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 하여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소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 표결권 등 학교운영위원의 법적 행사권을 할 수 없다.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실무검토 후 안건제출 및 급식현장점검 등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한 제반활동(학부모와 연계 한 모니터링 활동 등 포함)을 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어머니회, 체육후원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2(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3(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4(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5(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 5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6(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내지 제 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998. 4.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 조치) .중등교육법 제 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 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4. 1.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1.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2.17.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21.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 칙 (2013. 4. 1.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 선출 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임기는 1년으로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 칙 (2014. 4. 1.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5. 개정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7. 개정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8. 개정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7. 개정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6. 개정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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