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1인(유치원 위원 2인 포함)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인(유치원학부모위원 1인 포함),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유치원교원위원 1인 포함),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선거 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⑥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하며, 소견발표는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⑧본 조에서 규정한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이외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각 교원은 2인 이상에게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제4조 7항 및 8항의 규정은 교원위원 선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②지역위원으로 추천받은 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추천받은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으며 학부모위원은 임기 기간내에 자녀가 본교에 취학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소집 등) ①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3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을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위원과 학교구성원 중에서 학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며, 위원이 아닌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 하여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소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 표결권 등 학교운영위원의 법적 행사권을 할 수 없다.
④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실무검토 후 안건제출 및 급식현장점검 등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한 제반활동(학부모와 연계 한 모니터링 활동 등 포함)을 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⑥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⑦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는 어머니회, 체육후원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2조(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 5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6조(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②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내지 제 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998.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 조치) 초.중등교육법 제 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 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4. 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2.17.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2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 칙 (2013. 4. 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 선출 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 칙 (2014. 4. 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5. 개정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7. 개정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8. 개정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7. 개정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6. 개정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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